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목적은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근로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또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직종의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재산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포함한 재산 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외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재산 평가액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근로를 더욱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손택스를 사용하는 경우,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뒤, 최종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자가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해진 지급일에 맞춰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약 2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신청자는 6월, 하반기 신청자는 12월에 각각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57만 7천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99만 7천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115만 5천 원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 금액은 줄어들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소득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도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